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25.12.23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5.12.23 신설)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26.01.01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23조]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2025.12.23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2025.12.23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5.12.23 신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8조]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2025.12.23 신설)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2025.12.23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5.12.23 신설)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30)

제104조의2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30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5.12.23 신설)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2025.12.23 신설)

제104조의2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30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