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2011.12.31 신설) ]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6.12.20 개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8조]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0 신설)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0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