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2011.12.31 신설) ]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25조]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