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10.12.27 신설) ]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0.12.27 신설)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010.12.27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2010.12.27 신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2010.12.27 신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