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부칙

2020.03.23 제17073호

2020.03.23 제170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