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신설)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2016.12.20 개정)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로 본다.(2018.12.24 개정)

제10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설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23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2011.12.31 개정)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2016.12.20 개정)

제104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