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2010.01.01 신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