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2008.09.26 신설) ]

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6.03.22 개정)

제104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8.09.26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9.26 법률 제9131호 부칙 제8조]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