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부칙

2010.01.01 제9921호

2010.01.01 제99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6조제4항, 제47조의3("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117조제1항제14호, 제119조제1항제7호ㆍ제10호ㆍ제30호, 제12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26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3.12>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등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토지 또는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청약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 삭제 <2011.12.31>

제46조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고 해당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3.12>

② 제11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7조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고 해당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3.12>

제58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9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0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1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2조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3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4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5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66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7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8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 및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4조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제7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6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제77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3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2013년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업에 한정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전문개정 2010.5.14]

2010.01.01 제9924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