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삭제) ]
삭제(2007.12.31)
①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