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부칙

2009.06.09 제9763호 (산림보호법 부칙)

2009.06.09 제9763호 산림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