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