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2018.12.24 제목개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12.28 개정)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22조]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2020.12.29 개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28조]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3항, 제100조의8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1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6조]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2021.12.28 개정)

2.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4.12.31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7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2018.12.24 신설)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⑦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3항, 제100조의8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1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