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2006.12.30 신설)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2015.12.15 개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28조]

⑤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13 신설)

제10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3.08.13 법률 제12031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