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법률 제1217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2010.01.01 신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2014.01.01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