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2006.12.30 신설)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신청자격(2011.12.31 신설)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2018.12.24 개정)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21조]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4.01.01 개정)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4.12.23 개정)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37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2014.12.23 신설)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2014.12.23 신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2014.12.23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신청자격(2018.12.24 신설)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2018.12.24 신설)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37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