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2006.12.30 신설)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2019.12.31 개정)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2019.12.31 개정)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20.12.29 개정)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