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2006.12.30 신설)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9항,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31(제100조의10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0조]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나 400만원 이상 150만원 900만원 미만 다 900만원 이상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100분의 2천만원 미만 150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나 700만원 이상 260만원 1천400만원 미만 다 1천400만원 이상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600분 3천만원 미만 의 260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300만원 1천700만원 미만 다 1천700만원 이상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1천900분의 3천600만원 미만 300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2018.12.24 신설)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2018.12.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8.12.24 신설)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