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2006.12.30 신설)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9항,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31(제100조의10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0조]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7.12.19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