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2006.12.30 신설)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9항,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31(제100조의10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0조]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85 나 600만원 이상 85만원 900만원 미만 다 900만원 이상 8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85 1천300만원 미만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200 나 900만원 이상 200만원 1천200만원 미만 다 1천200만원 이상 200만원-(총급여액 등-1천200만 2천100만원 미만 원)× 900분의 200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천분의 250 나 1천만원 이상 250만원 1천300만원 미만 다 1천300만원 이상 250만원-(총급여액 등-1천300만 2천500만원 미만 원)× 1천200분의 250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7.12.19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