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2006.12.30 신설)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16조]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7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미만 1,200만원) × 900분의 170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1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미만 1,300만원) × 1,200분의 210

②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표의 부양자녀 3명 이상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4호를 적용받던 부양자녀 3명 이상인 홑벌이 가족가구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의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61조]

4.

삭제(2014.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4.01.0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