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법률 제20617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2.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900만원 미만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2.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900만원 미만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2.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1천400만원 미만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3천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2.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1천400만원 미만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3천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2.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1천700만원 미만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3천800만원 미만 원)× 2천100분의 330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4.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1천700만원 미만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 4천400만원 미만 700분의 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4.12.31 개정)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2021.03.16 개정)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2024.12.31 개정)

A × C B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 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2021.03.16 개정)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2024.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2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20.12.29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2022.12.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2022.12.31 개정)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9.12.31 개정)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