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법률 제14390호 (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70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미만 400분의 70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77 나 600만원 이상 77만원 900만원 미만 다 900만원 이상 77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7 1천3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170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7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 2천100만원 미만 900분의 170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185 나 900만원 이상 185만원 1천200만원 미만 다 1천200만원 이상 185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 900분의 185 2천1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000분의 21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1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 2천500만원 미만 1,200분의 210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000분의 230 나 1천만원 이상 230만원 1천300만원 미만 다 1천300만원 이상 23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 1,200분의 230 2천500만원 미만

4.

삭제(2014.01.01 개정)

4.

삭제(2014.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4.01.0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4.01.01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