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법률 제14390호 (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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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개정)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
4. 삭제(2014.01.01 개정) | 4. 삭제(2014.01.01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4.01.01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4.01.01 개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4.01.01 신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