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법률 제1217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2011.12.31 신설)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개정)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60분의 7을 곱한 금액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70만원 미만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1천300만원에서 총급여액 미만 등을 뺀 금액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 나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40만원 미만 다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1천7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8을 곱한 금액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7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미만 1,200만원) × 900분의 170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0분의 17을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70만원 미만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에서 총급여액 2천1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90분의 17을 곱한 금액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1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미만 1,300만원) × 1,200분의 210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분의 2를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200만원 미만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500만원에서 총급여액 2천5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3분의 2를 곱한 금액

4.

삭제(2014.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1.12.3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4.01.0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1.12.31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