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법률 제11133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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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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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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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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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

│ │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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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2011.12.31 신설)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12.31 신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60분의 7을 곱한 금액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70만원 미만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1천300만원에서 총급여액 미만 등을 뺀 금액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12.31 신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 나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40만원 미만 다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1천7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8을 곱한 금액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12.31 신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0분의 17을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70만원 미만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에서 총급여액 2천1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90분의 17을 곱한 금액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12.31 신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분의 2를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200만원 미만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500만원에서 총급여액 2천5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3분의 2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11.12.31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