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006.12.30 신설) ]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36조]
삭제(2018.12.24 개정)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2021.12.28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3항, 제100조의8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1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6조]
삭제(2016.12.20 개정)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2022.12.31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2013.01.01 개정)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61조]
삭제(2014.01.01 개정)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2017.12.19 신설)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2018.12.24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2013.01.01 개정)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2022.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삭제(2014.01.01 개정)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020.12.2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2017.12.19 신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2020.12.29 개정)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2019.12.31 개정)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2019.12.31 개정)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20.12.29 신설)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22조]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2021.12.28 개정)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2017.12.19 신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