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006.12.30 신설) ]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36조]

1.

삭제(2018.12.24 개정)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2018.12.24 개정)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3.

삭제(2016.12.20 개정)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2018.12.24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2013.01.01 개정)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61조]

1.

삭제(2014.01.01 개정)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2017.12.19 신설)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2018.12.24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2013.01.01 개정)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2018.12.24 개정)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21조]

④

삭제(2014.01.01 개정)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0 개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3조]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2017.12.19 신설)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2017.12.19 신설)

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2017.12.19 신설)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2017.12.19 신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2017.12.19 개정)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2014.01.01 신설)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2014.01.01 신설)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2017.12.19 신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18.12.24 개정)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5조]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