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006.12.30 신설) ]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36조]
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2017.12.19 개정)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2017.12.19 개정)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2016.12.20 개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3조]
②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표의 부양자녀 3명 이상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4호를 적용받던 부양자녀 3명 이상인 홑벌이 가족가구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의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61조]
삭제(2016.12.20 개정)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2014.01.01 개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3조]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2013.01.01 개정)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61조]
삭제(2014.01.01 개정)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2017.12.19 신설)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2017.12.19 신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2013.01.01 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2013.01.01 개정)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21조]
삭제(2014.01.01 개정)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0 개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3조]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2017.12.1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28조]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2017.12.19 신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2017.12.19 신설)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2017.12.19 신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2017.12.19 신설)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2017.12.19 개정)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2017.12.19 신설)
삭제(2014.12.23 개정)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