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법률 제16835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

신청자격(2014.01.01 신설)

1.

신청자격(2014.01.01 신설)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2014.01.01 신설)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2014.01.01 신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