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 자녀장려금의 산정(2014.01.01 신설) ]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12.31 개정)
②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6호 부칙 제18조]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12.31 개정)
②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6호 부칙 제1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9.12.31 개정)
③
삭제(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