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 자녀장려금의 산정(2014.01.01 신설) ]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2016.12.20 개정)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7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4천만원 미만 2천100만원)× 1천900분의 20]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7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4천만원 미만 2천500만원)× 1천500분의 20]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