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유가환급금의 산정) ① 제100조의28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지급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1. 제100조의2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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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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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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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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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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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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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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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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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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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2천13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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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130만원 초과 2천26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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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26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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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소득기간 중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통하여 환산한 근로제공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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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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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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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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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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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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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및 사업영위월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