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법률 제19936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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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2.12.31 개정) |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12.31 개정)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2.12.31 개정)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12.31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9.12.31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9.12.31 개정) |
③ 삭제(2019.12.31 개정) | ③ 삭제(201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