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법률 제19936호 (2023.12.31 개정)

부칙
2023.12.31 개정전2023.12.31 개정후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2.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8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 4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1천900분의 30]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7천만원 미만 100만원)× 4천900분의 50]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2.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8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 4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1천500분의 30]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7천만원 미만 500만원)× 4천5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9.12.31 개정)

③

삭제(2019.12.31 개정)

③

삭제(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