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법률 제16009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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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2016.12.20 개정) |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2016.12.20 개정) |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2014.01.01 신설) |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2014.01.01 신설) |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2014.01.01 신설) |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2018.12.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