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법률 제1217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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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
| 개정 전 판본(2013.10.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 |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 |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 |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2014.01.01 신설) | |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