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 [ 가산세(2007.12.31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31 신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2007.12.31 신설)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2007.12.31 신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제10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6조]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20.12.29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