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부칙

2010.12.27 제10406호

2010.12.27 제104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설 2015.12.15>

제1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9항("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에 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호의 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세유부터 적용한다.

제40조 【택시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4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7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8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제1항에 따른 부탄을 공급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세율과 그에 따른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51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55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2015.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제4호는 이 법 시행 전에 최대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7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및 제104조의1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하여는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1조제2항 및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 【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증자분에 대하여는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64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6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ㆍ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67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