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2010.01.01 신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