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 지분가액의 조정(2007.12.31 신설) ]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2010.01.01 신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2010.01.01 신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