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개정전2006.12.30 개정후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전문개정 2010.1.1]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200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