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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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2006.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