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1호 중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을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