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법률 제14390호 (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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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2014.01.01 개정) |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2016.12.20 개정) |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2014.12.23 신설) |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2014.12.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