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전문개정 2010.1.1](2008.12.26 개정) |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2010.01.01 신설) | |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010.01.01 신설) | |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2010.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