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부칙
2011.03.09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3.09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