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 [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2014.01.01 신설) ]2020.12.29 제17761호▼+-인쇄보관제3조조세 포탈 등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