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 [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2014.01.01 신설) ]2020.12.29 제17761호▼+-인쇄보관제3조조세 포탈 등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제7조체납처분 면탈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