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1954.4.14>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