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