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7조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2020.12.29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