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5조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2013.01.01 제목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