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5조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