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5조법률 제11613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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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1.01 개정) |